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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3 2016고단2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인 사람들 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나 새벽 시간에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고단 222』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03: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노끈으로 시정된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10회 가량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노끈이 끊어지게 한 후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 5,000원 상당의 달걀 1 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30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합계 9,743,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451』 피고인들은 G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6. 2. 5. 02:59 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를 살펴본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셔터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5만 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139 갑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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