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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50경 시흥시 B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자를 시킨 뒤 업주인 피해자 C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6천 원짜리 피자를 팔면서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 게, 내 돈 주고 내가 마음대로 지랄하는데 뭔 상관이야”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 피자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피자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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