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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부설 E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E병원 직원과 기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야 너희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너희들 이 병원에서 얼마 받아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이메일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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