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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37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천안시 동남구 K 답 2156.7㎡에 대한 별지 지분목록의 ‘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L씨 13세손으로서 시호가 M인 ‘N’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82. 2. 15. O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K 답 21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명의를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 Q,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

원고와 망인, Q,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인, Q,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Q은 1988.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Q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역시 이전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1992. 1.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후 R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바. 망인은 2010. 2. 8. 사망하였다.

피고 D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E, F, G, H, I, J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D, F, J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E, G, H, I : 자백간주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고는 1992.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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