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 대 142.3㎡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공로에 출입하려면 진주시 C 대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하는바,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E는 1992. 9. 15.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 소유 부동산은 과거 피고의 소유였다가 F, G, 원고의 순서로 전전 매도되었다.
나. G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매수하였고, G은 1986. 3. 5.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모두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매매 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즉 원고는 1986. 3. 5.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시작한 1986. 3. 8.로부터 20년이 지난 2006. 3. 8.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