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6가단3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I 전 919㎡ 중 별지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91. 8. 18.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71. 8. 18.경 J으로부터 서로 인접해 있는 거제시 I 전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K 답 770㎡(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사실(각 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1. 8. 18.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J이 아닌 피고들의 증조부인 L이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대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였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진 K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J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하나의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