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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21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와 C, D의 관계 등 원고는 1995. 4. 17. 국내의 호텔 등에 영화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객실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C은 1995. 4. 17.부터 2000. 12.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05. 8. 11.부터 2008. 8. 11.까지 원고의 이사로, 2009. 6. 30.부터 2012. 6. 30.까지 원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각 재임하였고, D은 2000. 12. 18.부터 2009. 3. 24.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임하였고, 2009. 3. 24.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B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0. 5. 2.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로서,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B의 지분 83%는 C이, 17%는 D이 각 보유하고 있다.

E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4. 9.경 전세계 호텔의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2005. 4. 30. 당시 원고가 E 지분 45.57%를, B가 E 지분 27.3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2007. 9. 14.자 콜옵션 포기 등 원고, B, G회사(이하 ‘G’라 한다)와 소액주주 등은 2005. 4. 30. F회사(이하 ‘F’라 한다)에 E 주식 합계 16,824,899주(지분 합계 65%)를 미화(이하 생략) 70,850,000달러(1주당 4.2110달러)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E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2005. 4. 30. 이전 양도주식수 2005. 4. 30. 이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11,794,219 45.57 6,614,658 5,179,561 20.01 B 7,088,576 27.38 3,408,576 3,680,000 14.22 G 1,029,045 3.98 829,045 200,000 0.77 F 16,824,899 65.00 소액주주 5,972,620 23.07 5,972,620 합계 25,884,460 100.00 16,824,899 25,884,460 100.00 원고와 B는 2005. 5. 10. F와 사이에 'F가 2007. 6. 30.까지 E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B가 보유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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