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3. 의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업체의 지위와 관계 1) 원고는 2000. 1. 30. 설립되어 청과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C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아 서울시 송파구 D시장에서 청과물 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은 작물보호제(농약), 비료, 종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2) E은 2010년 7월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F’의 소속회사로 각 편입되었고, 이후 2011년경 C의 지분 64.86%를, 2013년경 원고의 지분 23.66%를 각 취득하였다.
C는 2011년 2월경, 원고는 2012. 3.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F’의 소속회사로 각 편입되었다.
2015년 5월경 최대주주인 E 등이 기업집단 ‘F’에서 계열 제외됨에 따라 원고 역시 동반으로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원고의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지분율의 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2011년 2011년 6월말 기준 지분율 보유 현황이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G - 23.66 - - - - ‘F’ 소속회사 (2015. 5월 계열 제외) H - 10.06 10.06 10.06 10.06 - E - - 23.66 23.66 23.66 - 논산시청 29.78 29.78 29.78 29.78 29.78 5.85 I - 25.99 25.99 25.99 25.99 - J - - - - - 36.80 2016. 2월 지분 취득 K - - - - - 32.20 L - - - - - 23.00 기타 70.22 10.51 10.51 10.51 10.51 2.1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나. C, E 및 원고의 행위 1) C는 2012. 12. 31.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합계 45억 원을 5.5% 내지 6.9%의 금리로 대여하였고, 위 3건의 대여금에 대하여 각기 2회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였는데(연장과 더불어 금리가 5.5%였던 대여금채권의 금리는 6.9%로 변경하였다
, 그 각 최종 만기는 2014. 10. 31.이었다.
C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