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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2.08 2012구합55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669,870,58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5. 4. 17. 국내의 호텔 등에 영화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객실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B회사(이하 ‘B’)는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B의 지분 83%는 C이, 17%는 D이 각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 2005. 4. 30.이전 양도주식수 2005. 4. 30.이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11,794,219 45.57 6,614,658 5,179,561 20.01 B 7,088,576 27.38 3,408,576 3,680,000 14.22 G 1,029,045 3.98 829,045 200,000 0.77 F 16,824,899 65.00 소액주주 5,972,620 23.07 5,972,620 합계 25,884,460 100.00 16,824,899 25,884,460 100.00 2) 소외 E회사(이하 ‘E’)는 2004. 9.경 전세계 호텔의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원고가 지분 45.57%를 보유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05. 4. 30. 특수관계자인 B와 함께 E 지분 65%를 F회사(이하 ‘F’)에게 미화 70,850,000달러(1주당 미화 4.2110달러)에 양도함으로써 공동 주주가 되었다

(갑 제4호증). 이에 따른 F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B는 2005. 5. 10. F와 사이에 ‘F가 2007. 6. 30.까지 E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B가 보유한 E 주식 전부(약 35%)를 F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에 120%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이하 ‘쟁점 풋옵션’)과 풋옵션에 F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F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70%에 E 주식 1%~35%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약정(이하 ’이 사건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 4) F는 2007. 9. 14.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11,648,007주(45% 지분)를 미화 39,641,312달러(주당 가격은 3.4032달러)에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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