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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529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4. 1. 14. 설립되어 광산업, 임업 및 축산업, 목재 및 목재가공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 및 C이고, 사내이사는 원고, C, D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22호증)에는 당기 초 주주가 E(지분율 25%, 주식수 7,500주), 원고(지분율 50%, 주식수 15,000주), D(지분율 25%, 주식수 7,500주) 3명이었는데, 원고가 E, D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당기 말 주주는 원고(지분율 100%, 주식수 30,000주) 1명으로 되어 있고, 2011. 9. 30. 기준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도 원고가 주식 3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강원도 삼척시장은 원고가 E, D의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517동 1508호의 2011. 12. 말 기준 장부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1,362,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6,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이의 신청을 거쳐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2. 3.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취득하였고, 그 후 1992. 11. 28. G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1993. 3. 5. H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각 취득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을 E,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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