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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530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소외 유한회사 D과 사이에 보증금액 80,750,000원, 보증기한 2013. 7. 18.까지(이후 보증금액은 79,05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7. 18.로 변경되었음)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유한회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유한회사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3. 10. 22. 유한회사 D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자 연체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2.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81,355,8 3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73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8. ‘C은 원고에게 81,009,174원과 그 중 81,009,06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5.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C은 ① 2013. 9. 17.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15389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3. 10.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10. 1. 접수 제159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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