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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의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로 유한회사 E, F(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F 등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6.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26.까지 F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 중 유한회사 E의 970/1000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1. 9. 접수 제429호로 화순군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4. 26. 접수 제682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영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위 법원이 2014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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