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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5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의 중개로 유한회사 E, F로부터 F와 위 호텔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6.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26.까지 F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유한회사 E의 970/1000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1. 9. 접수 제429호로 화순군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4. 26. 접수 제682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2015. 3. 9. 주식회사 와인스토리에게 대금 1,900,89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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