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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9 2015가단73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3. 9.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 80,750,000원, 보증기한 : 2014. 9. 5., 이후 보증기한이 2015. 9. 4.까지로 변경됨)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9. 4.로 정하여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의 대표이사 B은 2013. 9.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그런데 C은 2014. 10. 16.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30. 농협은행에 81,346,2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전4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46,214원 및 그 중 80,184,092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지인인 피고로부터 2014. 10. 17.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10. 20.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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