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08. 11. 3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미납 관리비, 관리비 예치금 등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상가 801호 ‘D’ 입주자로부터 미납 관리비 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B 상가번영회(관리단)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현금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하나은행 E, F)로 수령한 합계 46,325,471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0. 9.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상가 관리비 계좌(하나은행 G)에서 현금 890,02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90,0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상가번영회(관리단)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등 총 51,715,4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각 대질 부분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