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경기 화성시 T의 관리단 공동대표를 맡아 위 T 8층에 있는 48세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인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 수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위 T DV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88,54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T DV호 내지 EE호의 관리비 합계 41,366,08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실별 관리비 부과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호실 별 관리비 부과금액 정리보고)
1. 각 관리비청구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문자내역, 확인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리단의 관리비 납부 독촉으로 실제 납부한 관리비 합계액이 약 1,9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청구한 관리비 총 합계액은 약 8,1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