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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건물관리용역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시 D건물와 E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비 수납 및 전기료 등 각종 경비 입출금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40,849,96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전기료 납부명목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전기료 납부 명목으로 D건물 관리단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401,81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합계 80,804,12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3,771,470원만 전기료로 납부하고 차액인 27,032,650원을 그 일시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제경비 납부명목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제경비 등 납부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합계 8,971,020원을 인출하여 제경비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일시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수금한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12. 6. 23.경 위 E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816,8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합계 4,846,29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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