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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2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피해자 C 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D 지상에 있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상가 건물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를 수금하여 그 중 2분의 1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나이트클럽 임대료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0. 6. 16. 경 위 상가 건물에서 E에게 위 상가 건물 2 층 약 263평을 나이트클럽으로 임대한 후 위 E으로부터 2000. 8. 30. 경 임대료 18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9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97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8,985만 원 중 4,6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경 위 상가 건물에서 F에게 위 상가 건물 2 층 나이트클럽을 임대한 후 위 F으로부터 2009. 6. 30. 경 임대료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5,750만 원 중 3,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위 상가 건물에서 G에게 위 상가 건물 2 층 나이트클럽을 임대한 후 위 G으로부터 2011. 12. 30. 경 임대료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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