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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단20691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리용역공급 및 대리업, 경비용역업 등 건물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관리단은 용인시 수지구 B 외 9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 세입자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가관리 및 관리비, 사용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 상가관리 위수탁계약은 2011.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제비101호의 소유관계 변동 및 관리비 납부내역 1) 이 사건 상가 제비101호는 D이 2006. 3. 22.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1.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한농산(이하 ‘대한농산’이라 한다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대한농산이 2012. 6. 19.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D은 2008년 5월경 폐업하여 2010. 1. 4.경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3) D은 제비101호에 관하여 별지 이 사건 상가 제비101호 월별 관리비 세부 내역의 기재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관리비 203,829,971원 및 연체료 10,191,499원 합계 214,021,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농산은 2011년 9월분 일반관리비 2,742,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대한농산과의 관련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과 대한농산을 상대로 관리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2. 11. 16. ‘1.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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