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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7나65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3. 12.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한 2015. 3. 12.,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2013. 12. 23. 대출금액 6억 원(= 2013. 7. 10.경 대출금 5억 원 2013. 9. 2.경 대출금 5,000만 원 2013. 12. 23.경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기한 2016. 12. 23., 이자율 연 5.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6.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협의 피고에 대한 6억 500만 원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 2013. 7. 10. 청주시 상당구 F리(이하 ‘F리’라 한다) E 임야 4,514㎡에 관하여, ㉡ 2013. 9. 2. F리 임야 4,514㎡에 관하여, ㉢ 2013. 12. 13.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 2013. 12. 13.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 2013. 12. 23. G 도로 1,769㎡ 중 1,798.5/17,985 지분에 관하여, ㉥ 2013. 12. 23. G 도로 1,769㎡ 중 1,798.5/17,985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C협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위 ㉠, ㉢, ㉤ 기재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협은 2015. 11. 1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채권을 D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에 의한 채권양도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라.

D는 2015. 12.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에 의한 채권양도를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와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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