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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04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과목 사업전환자금, 대출금액 3억 원, 대출기간 2013. 9. 12.부터 2016. 9. 11.까지, 이자 연 4.06%(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C에 위 대출금 3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

). 2) C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제1차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1. C과 사이에 ‘대출과목 사업전환자금,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2014. 11. 14.부터 2017. 11. 13.까지, 이자 연 4.41%(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C에 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 4) B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1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4. 11. 11.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1.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4. 11. 21.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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