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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08353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아래에서'D이라 한다

은 2011.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대출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29억 9천만 원, 대출기한 2014. 10. 25., 지연배상금율 연 13.54%로 정하는 대출 아래에서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과, ② 대출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 1천만 원, 대출기한 2012. 10. 2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는 대출 아래에서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을 각 실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는 근보증액을 1,677,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대출은 273,000,000원을 한도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각 근보증을 하였다. 나. D은 2012. 12. 4.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양수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2012. 12. 31. 및 2013. 1. 2.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2. 19. 현재 이 사건 제1대출금은 원금 827,387,935원, 이자 548,042,722원이, 이 사건 제2대출금은 원금 210,000,000원, 이자 184,961,095원이 각 연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각 근보증서에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각 대출관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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