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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37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3. 12.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한 2015. 3. 12.,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 2013. 12. 23. 대출금액 6억 원, 대출기한 2016. 12. 23., 이자율 연 5.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6.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협은 2015. 11. 18.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합계 6억 500만 원, 이자 8,390,136원 및 향후 이자 전액의 채권 및 그 담보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5.경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협은 2015. 12. 16. 내용증명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6억 500만 원 및 그 이자, 가지급금 채권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담보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2015. 12. 4.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협은 D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일부 청구로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D로부터 원고에게 다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협이 D에게 양도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양도통지는 무효이다. 2) C협의 채권양도통지에는 채권의 원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을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C협과 D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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