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3. 12.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한 2015. 3. 12.,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 2013. 12. 23. 대출금액 6억 원, 대출기한 2016. 12. 23., 이자율 연 5.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6.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협은 2015. 11. 18.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합계 6억 500만 원, 이자 8,390,136원 및 향후 이자 전액의 채권 및 그 담보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5.경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협은 2015. 12. 16. 내용증명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6억 500만 원 및 그 이자, 가지급금 채권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담보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2015. 12. 4.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협은 D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일부 청구로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D로부터 원고에게 다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협이 D에게 양도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양도통지는 무효이다. 2) C협의 채권양도통지에는 채권의 원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을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C협과 D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4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