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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14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3. 7.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신용보증 B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소외 B는 2012. 8. 3.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기한 2017. 8. 2., 대출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금액 9,945만원)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하양지점에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기한 2017. 8. 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의 남편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을 경영하였다. E은 2010. 12. 31.까지 B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61,084,22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597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판결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B는 그 외에도 D에게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B는 2016. 3. 7. 피고를 대리인 D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F리 부동산’)을 대금 8억 668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3) D는 B에 대한 대여금 4,000만 원으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상계하고, 2016. 3. 25. B에게 6억 6000만 원(한국씨티은행 대출금)과 1억 608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아들 소외 G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고 G에게서 받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대체하고, 2016. 4. 5.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886,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한국씨티은행 대출금 6억 6000만 원으로 2016. 3. 25. F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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