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구합200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서울 강남 B빌딩 4층 4300호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여 2012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771,93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8.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3. 11.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5,771,930원, 2013. 12. 31.까지 종합소득세 88,345,08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2,573,150원 포함), 2014. 1. 31.까지 종합소득세 89,374,34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3,602,410원 포함)”을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5, 2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3,602,410원(= 89,374,340원 - 85,771,9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인터넷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