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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9누10359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제2면 제11행의 “개정된 것”을 “개정되고, 2016. 11. 23.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4면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제4면 표 아래 제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원고가 2015. 6. 12.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의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닭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400m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7. 조례를 개정한 후 2015. 10. 20. 1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2016.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한 뒤 2017. 3.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소급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효금지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연히 건축허가 신청의 거부를 목적으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켰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결국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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