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1.12 2017누206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1. 9. 2.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재조사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래에 “4) 제4주장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3면 제12행 내지 제4면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1, 12, 13, 14, 16, 17, 18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