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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8 2018누119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란의 각 “한국석유관리원”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이하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마지막행의 “노이즈가 심하여”를 “노이즈가 심하며, 구 석유사업법 법령의 위임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정한 시험방법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이 판매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동안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반면, 3개월간의 사업정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련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처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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