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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A(59세)와 사업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간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63세)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의 얼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각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에 피고인 B은 발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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