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85****-5 * ** ** * )
2.(85****-1*:*******)
검사
김기현
변호인
변호사(피고인들을위한국선)
판결선고
2010. 5. 4.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10.5.05: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호프식당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남,24세)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행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위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피고인 1은 계속하여 옆 건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망막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손괴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죄질 및 범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2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1의 연령과 학생의 신분 및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