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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00:1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5세)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위해를 가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거나, 일행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얼굴을 밀쳐낸 것이므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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