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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3223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193㎡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7, 6, 1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대지 193㎡는 원고 소유이다.

피고는 그에 인접한 부산 동구 D 지상에 미등기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주문 제1항 기재 ‘나’부분 1㎡ 지상을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부분 1㎡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가 철거를 청구하는 건물부분을 철거할 경우 비용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고 피고의 건물 전체의 효용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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