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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2565
건물 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D 대 300㎡ 및 그 지상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처이다. 2) E는 2018. 7. 9. 자신의 소유이던 포천시 D 대 300㎡ 및 그 지상 세멘블럭조, 흙벽돌구조 세멘와즙,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잠시, 창고 1층 99.42㎡(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7. 16. 접수 제25470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4) E는 2019. 5. 8.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13. 원고들과, E가 포천시 F 대 394㎡는 피고에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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