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253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D에게 직접 임대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오직 D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권리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