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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636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예전에 정신불열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6개월 단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부적절한 정동, 음주 등으로 정신분열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고, F병원에 2013. 4. 8.부터 2013. 10. 4.까지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F병원에서 2013. 10. 11. 정신분열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향후 부정기간(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3. 11. 8. 주상병 정신분열증, 부상병 알코올 의존증으로 만성적인 음주, 환청, 망상, 공격성 등의 증상이 재발되어 사회 적응이 어렵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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