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은 2016. 3. 14.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현장(이하 ‘이 사건 천안 현장’이라 한다) 공사 중 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주식회사 E(대표자 F, 2016. 8. 8.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함, 이하 ‘E’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라.
원고
A는, ① 2016. 4. 26.부터 2016. 5. 16.까지 천안시 동남구 D 현장(이하 ‘이 사건 천안 현장’이라 한다)에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대여비는 11,990,000원이고, ② 2016. 5. 13.부터 2016. 5. 17.까지 서울 강남구 H 철거 현장(이하 ‘이 사건 H 현장’이라 한다)에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대여비는 4,675,000원이었다.
마. 원고 B는, ① 2016. 4. 26.부터 2016. 5. 10.까지 이 사건 천안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대여비는 11,110,000원이고, ② 2016. 5. 13.부터 2016. 5. 17.까지 이 사건 H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대여비는 4,675,000원이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천안 현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천안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