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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6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자재공급 (1) 원고 소방자재 납품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기간을 2014. 3. 5.부터 2014. 3. 19.로 정하여 10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자동식 소화기 등 소방자재를 납품하되, 원고가 매월 말일에 납품한 수량에 맞게 피고의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을 청구하면 익월 말 결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B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 현장에 위 납품계약에 따라 103,400,000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4. 7.경 592,900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납품하여 합계 103,992,000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B 현장에 납품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B 현장에 납품한 소방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B 현장 소방자재대금 명목으로 91,026,6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천안 C 산부인과 신축현장 자재공급 (1)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4. 4. 14. 사이에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던 천안 C 산부인과 신축현장(이하 ‘천안 C 현장’이라 한다)에 피고로부터 정확히는 피고로부터 소방자재 구매 및 천안 C 현장관리를 위임받은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D은 원고가 소방자재를 주문했다는 E를 상대로 ㈜ 서한에프앤씨가 발행한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7)에도 천안 C 현장 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다.

요청을 받고 10,440,060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천안 C 현장 자재 납품대금 10,440,06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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