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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0618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79,03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8. 10. 12.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5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파산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를 했다.

다. 피고는 위 파산 사건의 특별조사기일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8. 12. 21.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이전 공사 현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이하 ‘D 현장’이라 한다), 광주시 E 지상 건물(이하 ‘E 현장’이라 한다), 서울 구로구 F 지상 건물(이하 ‘F 현장’이라 한다), G 지상 볼링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 서울 성북구 H 지상 건물(이하 ‘H 현장’이라 한다), I 지상 교회(이하 ‘I 현장’이라 한다)의 각 석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파산자 회사로부터 D 현장(추가공사 제외), E 현장(추가공사 제외), F 현장(추가공사 제외)에 대하여 원래의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파산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D 현장, E 현장, H 현장에 대하여 각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가 이후 2016. 12. 3.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파산자 회사로부터 위 각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증인

J의 증언,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 현장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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