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관리, 건설기계도급 및 제조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한양이 세종시 E블럭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나. 건설장비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경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용 리프트 8대를 대여하고, 임대료는 건설용 리프트 1대당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을 보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용 리프트 8대에 관한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16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0만 원 × 8대 × 6개월)× 110/100]을 보장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건설용 리프트 임대 및 반환 1)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이 사건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납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데, 2014. 11. 10.경부터 2014년 12월 초순경까지 총 8대의 건설용 리프트를 납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8대의 건설용 리프트를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임대료 지급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건설용 리프트 8대의 임대료를 1대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면, 2014년 11월분 임대료는 1,298,000원, 같은 해 12월분 임대료는 4,400,000원, 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5월분까지의 임대료는 매달 각 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