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9,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4. 1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7. 6. 24.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D 현장(이하 ‘제1 현장’이라 한다
)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협의서 - 2017. 12. 18.부로 미납금액(임대료 자재구매대금)을 24,000,000원으로 결산을 보고 협의하였다. - 피고는 2017. 12. 말까지 금 10,000,000원을 결제할 것을 약속한다. - 2017. 12. 말까지 D 현장 미반입 자재를 반납한다. - 잔금은 2018 구정 전후에 지불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재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 아래 내용과 같은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3) 피고는 위 협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말까지 반납하기로 한 자재는 2018. 3. 15.경 반납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가설재 추가 임대료와 손망실금액(가설재의 손실,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10,843,425원이다(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4) 원고는 제1 현장 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E 현장(이하 ‘제2 현장’이라 한다)에 2017. 7. 20.부터 2018. 3. 15.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료 중 80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649,425원(=협의서에 따른 24,000,000원+제1 현장 가설재에 대한 추가 임대료 및 손망실금액 10,843,425원+제2 현장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잔금 8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