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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953
강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강도상해죄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로 처단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기소 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2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흉기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직권으로 이 사건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강도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명 인정이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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