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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9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833호로 원고가 2013. 5. 6.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9. 6.에 상환하며, 이자는 연 24%로 하고,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857호로 원고가 2013. 8. 10.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1. 10.에 상환하며, 이자는 연 24%로 하고,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잡종지 417㎡, D 대 502㎡, E 잡종지 1791㎡,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3. 9.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 및 강원 홍천군 G 하천 816㎡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2016. 2. 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 및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금 237,738,558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H의 부탁으로 피고로부터 소외 H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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