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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36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1) 강원 홍천군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3. 9. 3. 원고에게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833호로 피고 C가 2013. 5. 6.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9. 6.에 상환하며, 이자는 연 24%로 하고, 피고 C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는 2013. 9. 10. 원고에게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857호로 피고 C가 2013. 8. 10.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1. 10.에 상환하며, 이자는 연 24%로 하고, 피고 C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잡종지 417㎡(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H 대 502㎡, E 잡종지 1,791㎡, H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3. 9.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I 근저당권자 J이 2013. 10. 17. 신청하여 개시된 K(병합)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4. 12. 4. 취하되었다.

로 위 각 부동산 및 F 하천 816㎡에 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2016. 2. 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각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 및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금 237,738,558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 C 소유였던 F 하천 816㎡, D 잡종지 417㎡, H 대 502㎡, E 잡종지 1,7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H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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