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인들과 동업으로 주점을 개업하면서 2010. 3. 2.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왔다.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원고는 2010. 4. 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8.,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10년 제7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원고는 2010. 5. 24.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23.,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10년 제10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2010년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율을 연 30%로 하여 돈을 더 차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2.,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13년 제1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