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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D모임’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광고업자인 피고인 A에게 G명부에 기재된 명단을 건네주면서 명단에 기재된 목회자들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의 H당 후보자 I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음날인 2012. 12. 3.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I 후보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D모임 일동-”이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 12. 10:07경 대전 유성구 J건물 117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의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G명부에 기재된 17,372명의 목회자들의 휴대폰번호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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