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테크택은 원고로부터 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그린메이드 명의로 2011. 5. 11. 피고 주식회사 테크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임가공 계약 및 기계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작한 이 사건 기계 일체를 인수하며, 인수에 따른 임가공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계 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3) 매도인은 기계 잔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 또는 이에 기한 개개의 거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거나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최고함이 없이 해지, 해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5.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원고에게 기계 대금 합계 5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동명테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929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7.경 위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2. 14.경 주식회사 동명테크, 피고 B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