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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021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119,322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8.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상호를 기재하고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은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두산캐피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은 2017. 1. 23. 두산캐피탈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공장기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과 리스계약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은 2012. 3.경 피고 대표이사 D과 함께 ① B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B 소유의 도시바 머시닝센터(2011. 2. 제작, 모델명 UVM-450C)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②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한 뒤, ③ B와 실체가 동일하고 C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하여 B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구상하였다. 그 무렵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다. 2) 이후 피고와 E의 금융리스 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2. 4. 6.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E로부터 리스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 원고가 E에 리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 10조 1항 :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E는 리스이용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공장재단저당, 공장저당, 양도담보 등에 제공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함 10조 2항 : 만일 보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여하한 행위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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