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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7 2018가단1515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계약 체결 및 양도담보 설정 등 1) 원고는 2015. 7. 2. 주식회사 K 2015. 7. 2. 후 상호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18.6%, 변제기 2018. 7. 2.로 정하여 대출받되, 매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7. 10. 12. 이후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12. 3. 당시 미변제된 위 대출원리금은 38,220,886원이다. 2) 원고는 2015. 7. 2.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1)항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별지 양도담보물 목록 기재 진공성형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채무자 회사가 원고를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 사용, 보존,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5.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M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위 1)항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기계가 포함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압류물(이하 ‘이 사건 각 압류물’이라 한다.

별지

압류 목록의 번호란 1, 2번 기재 각 압류물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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