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27. 원고의 아들인 D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28일, 변제일 2015. 7.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은 2014. 7. 28. D이 피고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고, 원고 및 F가 D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84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출석하지 않았는바, D은 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G로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인증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D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D이 무단으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7. 28. 오전 10시 38분경에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커피가게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