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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625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93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4.경 지인을 통하여 원고의 모 소외 D로부터 49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는 D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피고에게 주었다.

위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11. 3. 30.에 대리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1. 4. 7. D에게 4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1. 6. 27. '원고가 2011. 4. 7. 피고로부터 49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4.로,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932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D나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대리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 원고가 적법하게 D에게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와 관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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